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7. 21. 결정
①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 내에 박물관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 내에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박물관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3560
요지
①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는 생태계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등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 박물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알고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청구법인은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전시실 및 강당, 학예사실 등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유예기간 내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박물관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여기에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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