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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7. 21. 결정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473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은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며,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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