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25. 7. 19. 결정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조심2010중1853
요지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종합부동산세법」의 위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이며 다른 조항에 대하여는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의 나머지 규정은 유효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및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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