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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7. 18. 결정

①(주위적) 쟁점건물은 취득당시 멸실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예비적) 쟁점건물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379

요지

① 건축물의 훼손 정도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지 않으며,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② 이 건 토지 일대의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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