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7. 18. 결정
① 이 건 제1주택의 취득세 납부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3년) 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1249
요지
① 청구법인은 제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② 처분청은 제1~3주택들이 유예기간(3년) 내에 멸실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이는 당연한 과세행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과는 관계없음③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은 내부적인 사정이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장애사유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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