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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7. 18. 결정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청구법인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952

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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