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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7. 18. 결정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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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이 요약은 원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사건명·기관·결정일 등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가 자동 생성한 내용입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원문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사건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을 유예받은 경우, 해당 유예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취득세 관련 결정에서 해당 사유의 존부에 대해 판단하였으며, 이는 납세자의 주택 처분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된 세법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결정일은 2025년 7월 18일입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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