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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7. 17. 결정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366

요지

여객자동차터미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표실, 대합실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쟁점토지 지상의 시설에는 매표실, 대합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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