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7. 17. 결정
쟁점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로서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537
요지
쟁점부동산은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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