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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7. 17. 결정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342

요지

취득일(분양계약일) 당시 ***이 종전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376, 2022.6.27.,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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