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5. 7. 17. 결정
① 이 건 취득세 및 2019년 7월분부터 2024년도 7월분까지의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② 2024년도 7월 및 9월분 재산세에 대하여,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25지0230
요지
① 이 건 취득세 및 2019년 7월분부터 2023년도 9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청구인이 2023.8.26. 쟁점판결의 효력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해당 권리변동이 2024.6.1. 과세기준일까지 등기라는 외형적 공시를 통해 객관적으로 표시되지도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이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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