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7. 1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503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농산물경매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야 함을 이미 인지하였음에도 쟁점토지만을 취득함으로써 당초 계획한 농산물경매장 부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쟁점토지는 인근에 위치한 청구법인의 사업장 등에 연접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므로 쟁점토지를 온전히 각 사업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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