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7. 16. 결정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할 경우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844
요지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은 단독 세대로서 쟁점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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