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5. 7. 1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5지1171
요지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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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5지1171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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