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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7. 15. 결정

공공용지 협의 취득가액을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25지0120

요지

처분청이 ㅇㅇㅇㅇ공사와 ㅇㅇㅇㅇㅇㅇ공사가 ㅇㅇㅇ으로부터 협의 취득한 이 건 토지 중 일부토지의 거래가격(단가)을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위 공공용지 협의 취득가액을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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