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7. 1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064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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