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7. 15. 결정
청구법인이 기존 건축물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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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청구법인이 기존 건축물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에서 2025년 7월 15일에 결정되었으며, 취득세 관련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관문서로는 tax_tribunal이 있습니다. 이 결정은 해당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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