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7. 15. 결정
쟁점정비기반시설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711
요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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