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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7. 15. 결정

청구법인이 종전매매계약을 매수자지위이전계약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종전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2021

요지

청구법인은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ㅇㅇㅇㅇㅇ로부터 해당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받은 계약당사자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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