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각하2025. 7. 15. 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2024지0831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의 부과처분일인 00.00.00.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00.00.00.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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