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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7. 10. 결정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조서에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486

요지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환지처분공고일(2020.10.13.)의 다음 날인 2020.10.14. 쟁점학교용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학교용지에 대한 2023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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