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7. 10. 결정
쟁점토지를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052
요지
쟁점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학교용지가 주거용지의 약 1.6배로 쟁점사업은 주택건설을 위하여 학교시설이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학교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주거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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