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7. 10. 결정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167
요지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2022년 11월경에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2023.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토지) OOO원의 부과처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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