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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7. 8. 결정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5지0054

요지

쟁점②토지 중 데크, 테이블 인조잔디 등이 설치되어 훼손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취득 당시 농지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농작물 등의 경작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보임.

해석례 전문

경기도 안산시장(상록구청장)이 2024.10.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OOO 토지 중 OOO㎡를 농지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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