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7. 8.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감면(85% 감면)을 받고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1554
요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등,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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