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7. 7. 결정
① 쟁점부동산이 지점설치용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343
요지
청구법인은 취득세 신고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사용목적을 임대로 신고하였으나, 취득 당시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외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함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추가, 일반음식점 허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지점)으로서 사용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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