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7. 7. 결정
위탁법인의 사실상 본점을 서울사무소로 보아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1072
요지
위탁법인은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설립되었거나 대도시 외에서 설립된 후 곧바로 대도시로 전입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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