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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7. 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397

요지

처분청은 2020.6.2.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민원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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