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7. 3. 결정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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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 토지상의 건축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그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적법성을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건축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의 당부를 판단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인 경정 청구의 인용 여부는 결정문에 명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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