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7. 2. 결정
쟁점건축물은「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부동산이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498
요지
쟁점건축물은 본점 사업용이 아닌「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시흥시장이 2023.1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시흥시 OOO 토지 960㎡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도급공사비 등 합계 OOO원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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