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7. 2. 결정
청구법인이 2022년도 및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644
요지
청구법인이 2022년도 및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