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7. 2. 결정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560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 이후 약 3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건 건물의 준공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공사를 특별히 지연시키거나 해태한 사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한 경우로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②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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