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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7. 2. 결정

쟁점지분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간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665

요지

쟁점규정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된” 것을 그 적용 요건으로 두고 있고, 이 건 상속등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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