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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7. 2. 결정

① 쟁점토지 중 쟁점①토지는 학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는 1000분의 0.7(0.07%)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750

요지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①토지에서 계속적으로 실험ㆍ실습이 수행되고 있거나 경작된 농작물 등이 전부 학교의 교육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안성시장이 2023.12.12.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안성시 OOO 외 15필지 토지( 참조)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정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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