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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7. 1. 결정

쟁점토지를 여객자동차터미널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344

요지

쟁점토지 역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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