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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7. 1. 결정

청구인들이 21.3.16.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595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1.3.16.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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