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7. 1. 결정
쟁점주식은 명의신탁계약 또는 해지에 따른 환원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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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계약 또는 해지에 따른 환원을 원인으로 취득되었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심판원에서 다룬 이 사안은 해당 주식 취득의 법적 성격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추정됩니다. 결정일은 2025년 7월 1일이며, 관련 문서는 tax_tribunal입니다. 취득세기각 결정과 관련된 사안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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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