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7. 1. 결정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말소되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3550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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