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7. 1. 결정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5지0735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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