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6. 30. 결정
① 기존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기존에 주택의 부속토지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3565
요지
①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라고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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