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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6. 30. 결정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2025지0033

요지

유예기간 만료시점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공사가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유예기간 1개월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확인증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음

해석례 전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2024.8.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대전광역시 서구 OOO 소재 건축물 OOO㎡ 및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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