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6. 30. 결정
①감면 유예기간(3년)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처분청의 견해 표명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690
요지
①청구법인들은 신용등급 강등 및 자금 유동성 위기 등의 사유로 준공기한 연기 및 순차적 공사 재개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청이 앞으로도 이와 같거나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의 납세자에게 추징하지 않고 감면을 유지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음. ③이미 산업용 건축물 감면 유예기간(3년)을 4개얼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감면을 신청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20여일의 검토를 거쳐 이를 수용·환급하고, 그 이후에도 같은 규정의 감면을 적용한 추가 신고·납부를 받아주었다는 사실에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를 지우기 우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처분청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3.6.19.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 OOO원[(주)AAA OOO원, (주)BBB OOO원, (주)CCC OOO원]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