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6. 27. 결정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중과유예기간(3년) 이내에 멸실하지 않고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3593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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