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6. 27. 결정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중과유예기간(3년) 이내에 멸실하지 않고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3593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가 없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