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6. 27. 결정
쟁점클린룸시설이 이 건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666
요지
쟁점클린룸시설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은 원칙적으로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다만, 에폭시코팅 부분은 이 건 건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쟁점비용 중 에폭시코팅에 소요된 비용은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안성시장이 2023.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경기도 안성시 OOO 지상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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