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6. 27. 결정

쟁점클린룸시설이 이 건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666

요지

쟁점클린룸시설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은 원칙적으로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다만, 에폭시코팅 부분은 이 건 건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쟁점비용 중 에폭시코팅에 소요된 비용은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안성시장이 2023.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경기도 안성시 OOO 지상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