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6. 27. 결정
① 쟁점토지는 2021년 및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골프장 조성이 진행 중인 토지로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는 2021년 및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466
요지
① 쟁점토지인 골프코스, 조경지 등은「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2021년부터 골프장을 조성 중에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이 2021년 9월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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