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54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전라남도 ○○시 ○○면 ○○리 851-1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여수지사장) 청구인이 2003.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년에 시행한 공사 중 『○○화력 #5/6호기 터빈 & 주제어동 철골제작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 『목포저유조탱크증설공사(이하 "이 건 목포공사"라 한다)』, 『○○석유보수공사』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본사에 대하여도 임금을 누락하여 1999년도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2.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고용보험료로 총 85,666,730원(이 건 ○○공사 15,900,370원, 이 건 ○○공사 50,851,710원, ○○보수공사 4,512,370원, 본사 14,402,28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0년 1월 철물공사업 및 강구조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기계설비, 가스시설시공, 상하수도설비, 토공사, 전기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 등의 건설업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장별 공사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공사 및 ○○공사(두 건의 공사를 합하여 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보다 과다한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다. 이 건 공사와 같이 공사 일부분이 외주로 이뤄진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이 아니라 외주비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값에 직영인건비를 합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각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청구인 : 고용보험료 = (외주비 × 노무비율 + 직영인건비) × 보험요율 피청구인 : 고용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파견인력인건비) × 보험요율 라.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 중 하도급공사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이를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부과하였으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제4항 단서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도급공사별 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별도의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공단 보험제도과에서 발행한 업무편람에 의하면 "적용대상사업자의 당연적용사업장 ‘바’항"에 제조업체에서 자가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당해 제조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공사는 당해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하고,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총공사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적용여부를 판단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하도급을 준 것은 이 건 하도급공사가 청구인에게는 없는 겐츄리크레인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수행되기 때문인 것으로서 하수급인은 겐츄리크레인이 있는 하수급인 사업장에서 청구인 사업장과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이 건 하도급공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하도급공사는 청구인 사업장과 동일위험권내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원수급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원수급인인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때 총공사금액이 아니라 외주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에는 하도급노무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0년도 및 2001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에 의하면 하도급노무비율이 총공사금액에 적용되는 노무비율보다 높아 총공사금액에 적용되는 노무비율을 하도급공사금액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청구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도급노무비율에 대하여 규정된 바가 없는 1999년도의 경우에 있어서 고용보험료 적용기준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하나의 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가장 객관적이고 형평성이 있는 임금산정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하도급공사가 원수급인인 청구인의 사업장과 분리된 하수급인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 건 하도급공사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주체는 하수급인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하도급공사는 대부분 그 규모가 커서 일반운반시설로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현장까지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하수급인 사업장에서 생산한 부분품을 조립?설치하는 것은 이 건 공사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이 하고 있는 작업이 이 건 공사와 동일한 위험권내에 있지 않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용보험료 신고를 누락한 3건의 공사와 본사의 임금누락부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제50조, 제56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1999년도 확정보험료?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공사별 인건비 지출내역, 외주가공비 거래처별 세부거래내역 및 현장별 거래처원장, 이 건 ○○공사 및 목포공사 관련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등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보험 1999년도 확정보험료?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 표1과 같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표1 - (단위 : 원) (나)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공사별 인건비 지출내역』에 의하면, 이 건 ○○공사 및 목포공사에 대한 인건비는 다음 표2와 같다. - 다 음 : 표2 - (단위 : 원) (다) 위 표1 및 표2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목포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표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1,433,095원을 초과부과하였다 - 다 음 : 표3 - (단위 : 원) (라)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와 목포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표4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표4 - (단위 : 원) (마) 청구인이 제출한 『외주가공비 거래처별 세부거래내역 및 현장별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이 건 ○○공사 및 목포공사에 대한 청구인의 1999년도 외주공사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 다 음 : 표5 - (단위 : 원)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에 적용된 노무비율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56조제4항은 고용보험의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편 산재보험법 제62조제2항은 산재보험의 확정보험료와 관련하여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노동부장관은 1999년도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노무비율을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는 총공사금액의 28%로 고시(노동부고시 제1998-81호)하였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회보험의 한 종류들로서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다만 실업급여의 경우는 근로자로부터도 징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기술적인 성격이 강한 보험료의 납부나 징수 등과 관련하여서는 거의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납부나 징수 등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중요 사항을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 등과 같이 고용보험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산재보험법의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따로 고시하지 아니한 것은 고용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임금총액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가 없을 것으로 보았거나 이러한 경우에도 노무비율에 의해서는 임금총액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용보험법 제56조제4항이 신설(1996. 12. 30. 법률 제5226호에 의해 신설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수년간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매년 고시되어 산재보험에 적용되어 왔던 노무비율을 보험료의 납부나 징수에 관한 한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가진 고용보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양 보험에 적용되는 노무비율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고용보험에 적용될 노무비율을 정하는 노동부장관의 실질적인 의사가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노무비율을 그대로 고용보험에 적용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산재보험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위 노무비율이 바로 고용보험법 제56조제4항에 의한 노무비율로 대체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청구인 사업의 임금총액을 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법적 근거가 없는 기준을 적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노무비율을 총공사금액에 적용한 것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56조제4항은 확정보험료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임금총액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인 각 근로자의 임금전부가 결정 곤란한 경우는 물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건설공사의 일부가 하도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하도급에 의한 근로자의 임금액의 결정이 곤란하여 결과적으로 당해 사업의 임금총액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위 노동부고시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적용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정하면서 단순히 총공사금액의 일정비율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총공사금액이 하도급에 의한 공사금액이 아니라 건설공사 전체의 공사금액을 가리키는 것임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보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에 대해 총공사금액에 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1999년도분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하면 위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고 그로 하여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관계규정은 발주자가 단일한 건설공사를 일부는 직접 행하고 일부는 도급을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공사금액과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보험 적용대상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공사와 도급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등 동일한 위험권내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개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사업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그 중 일부는 위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고 또 다른 일부는 위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한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하도급금액을 모두 합산 포함하여 고용보험 적용대상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여기에서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라 함은 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사회관념상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수차의 도급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도에 한국전력 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공사』를, ○○ 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목포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 공사를 다수의 회사에 대하여 각각 하도급(이하 "이 건 하도급공사"라 한다)하였고, 이 건 하도급공사는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수급 처 제작 후 납품설치’라는 형태로 이뤄졌는바, 비록 이 건 하도급공사 중 제작 작업이 이 건 공사 현장이 아닌 하수급인의 사업장과 같이 원수급인의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통상 이 건 공사나 이 건 하도급공사의 경우와 같은 대규모의 설치작업은 당해 공사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 건 하도급공사 중 적어도 설치작업은 이 건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 점 및 위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건 하도급공사는 기능적?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이 건 공사 현장과 사회관념상으로는 동일한 위험권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하도급공사는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하도급공사의 고용보험료 납부주체는 원수급인인 청구인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청구인이 이 건 목포공사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총공사금액에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인 3,312,400,000원에서 이 건 공사현장에 파견된 청구인 본사 직원의 급료인 103,399,000원을 공제한 결과가 3,209,001,000원으로 고용보험료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49,418,615원이 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3,302,060,100원으로 하여 이에 대한 고용보험료로 50,851,710원을 부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용보험료 1,433,095원을 초과 부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목포저유조탱크증설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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