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6. 27. 결정
토지 분양대금 중 일부가 유보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440
요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거래관계의 성립 여부는 단순한 금전 지급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어 취득의 실질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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