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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6. 27. 결정

①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의 취득이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302

요지

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계약체결일인 0000.00.00.부터 거래종결일까지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부계약 형식인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로도 0000.00.00.부터 0000.00.00.ᄁᆞ지 2년 이상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함② 취득세의 중과나 감면과 같은 특례규정은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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