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6. 27. 결정
쟁점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529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 등을 보면 처분청(건설과)으로부터 위 공사중지 명령,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후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를 다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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