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6. 27.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1849
요지
이 건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이나 별도 지점등기를 한바가 없음은 물론 처분청으로 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2024.6.26.) 받은 후 곧바로 설계부서를 본점 사무실로 복귀시킨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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